환불 규정 (Refund Policy)
0. 핵심 요약 (3줄)
- 미사용 일수 비례 환불 — 가분적(일 단위 분할 가능) 디지털콘텐츠이므로, 쓰지 않은 남은 일수만큼 비례 환불합니다.
- 위약공제·취소수수료 없음 — 법령(전상법 §18 제9항)이 금지하므로, "사용한 만큼 정산"한 잔액만 환불되고 벌금·패널티 공제는 없습니다.
- "환불 불가" 표기 없음 — "환불 불가"는 법령(전상법 §21) 위반(형사처벌 대상)이므로, 본 서비스에는 해당 사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
1. 적용 대상
본 규정은 Runner's Roadmap에서 판매하는 "컨텐츠 이용권(30일)"(이하 '이용권')에 적용됩니다. 이용권은 소유권이 이전되는 상품이 아니라, 결제일로부터 30일간 전체 러닝 콘텐츠(챕터·퀘스트·정보카드)에 접근할 수 있는 기간제 접근권입니다. 30일이 경과하면 접근이 자동으로 종료(잠금)됩니다.
2. 환불 원칙: 미사용 일수 비례 환불 (가분적 원칙)
이용권은 **일 단위로 분할 가능한 "가분적 디지털콘텐츠"**입니다. 따라서:
- 전자상거래법 §17 제2항 제5호(가분적 디지털콘텐츠 단서): 디지털콘텐츠라도 분할 가능하면 "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"에 대해서는 환불 의무가 발생
- 공정위 의결 2019-160(카카오뮤직 정액제 사건): 정액제 음원도 가분적 → 미청취 잔여분 환불 인정
위 법리에 따라,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비례하여 환불합니다. 단순 "7일 내 미사용 시만 환불" 조건은 부당표시광고 위험이 있어 채택하지 않습니다.
3. 환불표 (순수 일할 비례)
위약공제·취소수수료는 전액 면제입니다(전상법 §18 제9항, 약관규제법 §8). 매일 1/30씩 사용분을 정산합니다.
계산 공식
환불액 = 결제금액 × (30 − 사용일수) / 30
환불표 (대표 구간)
| 사용일수 | 환불율 | 예시 (4,900원 결제 기준) |
|---|---|---|
| 0일 (결제 당일) | 100% | 4,900원 |
| 1일 | 96.7% | 4,736원 |
| 3일 | 90.0% | 4,410원 |
| 7일 | 76.7% | 3,756원 |
| 10일 | 66.7% | 3,266원 |
| 15일 | 50.0% | 2,450원 |
| 22일 | 26.7% | 1,306원 |
| 29일 | 3.3% | 163원 |
| 30일 (만료) | 0% | 0원 |
예시 금액은 판매가 **4,900원(콘텐츠 이용권 기본가)**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. 환불은 결제금액(4,900원)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며, 환불 **율(%)**은 가격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 원 단위는 1원 미만 버림으로 처리합니다.
사용일수(사용개시) 정의
- 접근권 활성화 시점 = 결제 완료(페이앱 웹훅 수신·권한 부여) 시각 = 전상법상 "제공 개시" 시점
- 사용일수 = 결제 완료 시각(페이앱 웹훅 수신 시각 = 접근권 활성화 시점)부터 환불 요청 시각까지 경과한 일수 (결제 당일 = 0일, 24시간 = 1일). 만료 시점('결제완료 시각 + 30일')과 동일 기준을 적용하여 만료·환불 계산의 정합성을 확보합니다.
- 만료(결제일 + 30일 경과) 이후에는 사용 30일로 간주되어 환불액 0원
- 만료 시각의 세부 기준(결제완료 시각 + 30일, 시간 기반)은 이용안내의 만료 정책을 따릅니다.
4. 청약철회 (구매 후 7일 내)
전자상거래법 §17 제1항에 따라 구매 후 7일 이내 청약철회(환불)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본 이용권은 가분적 디지털콘텐츠이므로, 제공 개시(접근권 활성화) 이후에도 가분적 원칙에 따라 미사용 일수분은 환불됩니다.
- 7일 경과 후에도 동일하게 미사용 일수 비례 환불이 적용됩니다(단, 사용 일수가 늘어날수록 환불액은 줄어듭니다).
5. 부분환불 = 중도 해지 (환불 즉시 접근 종료)
환불 요청 시 미사용 일수 비례 금액을 환불하고, 접근권은 즉시 잠깁니다(잔여일수 유지 없음).
- 환불 처리 완료 시점부터 이용권의 어떤 부분도 계속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"일부만 환불받고 잔여일수를 계속 쓰는" 모델은 운영하지 않습니다(중도 해지 단일 모델).
6. 위약공제·수수료 없음 (법정 금지)
- 위약금, 취소 수수료, 반품 위약금을 일절 청구하지 않습니다 (전상법 §18 제9항, 공정위고시 제2023-18호).
- 환불액은 "사용한 만큼 정산"한 잔액이며, 벌금·패널티 성격의 공제는 없습니다.
- "위약금", "수수료", "취소료" 등의 용어는 본 규정·상품설명·이용안내 어디에도 표기하지 않습니다(약관규제법 §8 무효 사유 + 소비자 오인 방지).
7. 환불 창구 및 처리 절차
| 단계 | 내용 |
|---|---|
| 접수 창구 | 이메일(contact@twoandlabs.com) 또는 인앱 환불 요청 폼 |
| 요청 시 필요 정보 | 주문번호(또는 결제자 식별 정보)·환불 사유 |
| 처리 기한 | 요청 접수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환불 완료 (전상법 의무: 지체 없이 처리) |
| 환불 수단 | 원 결제 수단 환불 (페이앱 결제 취소/부분취소 API) |
8. 환불 제한 사유
전자상거래법 §17 제2항 각 호(소비자 책임 사유 등)의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나, 본 이용권은 가분적이므로 이미 사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잔여분은 항상 환불됩니다.
즉, "환불 불가" 사유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(사용 30일/만료 상태는 환불 대상 잔여일수가 0일이므로 환불액이 0원인 것뿐입니다).
9. 금지 표기 (운영 주의)
다음 표현들은 전자상거래법 §21(허위·과장·기만 표시·광고 및 청약철회 방해 금지) 위반에 해당합니다. §21 위반 시 공정위의 **시정명령(제32조) + 과징금(제34조)**이 부과되며, 시정명령 미이행 시 형사처벌(제40조: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, 제44조 양벌규정) 대상이 되므로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:
- ❌ "환불 불가", "노환불(No refund)"
- ❌ "결제 후 환불 불가"
- ❌ "구매 후 취소 불가"
- ❌ "1회 결제 시 전액 소비, 환불 없음"
대신 본 규정의 "미사용 일수 비례 환불"을 상품설명·결제 화면에 명확히 표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