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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 규정 (Refund Policy)


0. 핵심 요약 (3줄)

  1. 미사용 일수 비례 환불 — 가분적(일 단위 분할 가능) 디지털콘텐츠이므로, 쓰지 않은 남은 일수만큼 비례 환불합니다.
  2. 위약공제·취소수수료 없음 — 법령(전상법 §18 제9항)이 금지하므로, "사용한 만큼 정산"한 잔액만 환불되고 벌금·패널티 공제는 없습니다.
  3. "환불 불가" 표기 없음 — "환불 불가"는 법령(전상법 §21) 위반(형사처벌 대상)이므로, 본 서비스에는 해당 사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

1. 적용 대상

본 규정은 Runner's Roadmap에서 판매하는 "컨텐츠 이용권(30일)"(이하 '이용권')에 적용됩니다. 이용권은 소유권이 이전되는 상품이 아니라, 결제일로부터 30일간 전체 러닝 콘텐츠(챕터·퀘스트·정보카드)에 접근할 수 있는 기간제 접근권입니다. 30일이 경과하면 접근이 자동으로 종료(잠금)됩니다.


2. 환불 원칙: 미사용 일수 비례 환불 (가분적 원칙)

이용권은 **일 단위로 분할 가능한 "가분적 디지털콘텐츠"**입니다. 따라서:

위 법리에 따라,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비례하여 환불합니다. 단순 "7일 내 미사용 시만 환불" 조건은 부당표시광고 위험이 있어 채택하지 않습니다.


3. 환불표 (순수 일할 비례)

위약공제·취소수수료는 전액 면제입니다(전상법 §18 제9항, 약관규제법 §8). 매일 1/30씩 사용분을 정산합니다.

계산 공식

환불액 = 결제금액 × (30 − 사용일수) / 30

환불표 (대표 구간)

사용일수환불율예시 (4,900원 결제 기준)
0일 (결제 당일)100%4,900원
1일96.7%4,736원
3일90.0%4,410원
7일76.7%3,756원
10일66.7%3,266원
15일50.0%2,450원
22일26.7%1,306원
29일3.3%163원
30일 (만료)0%0원

예시 금액은 판매가 **4,900원(콘텐츠 이용권 기본가)**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. 환불은 결제금액(4,900원)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며, 환불 **율(%)**은 가격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 원 단위는 1원 미만 버림으로 처리합니다.

사용일수(사용개시) 정의


4. 청약철회 (구매 후 7일 내)

전자상거래법 §17 제1항에 따라 구매 후 7일 이내 청약철회(환불)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
5. 부분환불 = 중도 해지 (환불 즉시 접근 종료)

환불 요청 시 미사용 일수 비례 금액을 환불하고, 접근권은 즉시 잠깁니다(잔여일수 유지 없음).


6. 위약공제·수수료 없음 (법정 금지)


7. 환불 창구 및 처리 절차

단계내용
접수 창구이메일(contact@twoandlabs.com) 또는 인앱 환불 요청 폼
요청 시 필요 정보주문번호(또는 결제자 식별 정보)·환불 사유
처리 기한요청 접수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환불 완료 (전상법 의무: 지체 없이 처리)
환불 수단원 결제 수단 환불 (페이앱 결제 취소/부분취소 API)

8. 환불 제한 사유

전자상거래법 §17 제2항 각 호(소비자 책임 사유 등)의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나, 본 이용권은 가분적이므로 이미 사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잔여분은 항상 환불됩니다.

즉, "환불 불가" 사유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(사용 30일/만료 상태는 환불 대상 잔여일수가 0일이므로 환불액이 0원인 것뿐입니다).


9. 금지 표기 (운영 주의)

다음 표현들은 전자상거래법 §21(허위·과장·기만 표시·광고 및 청약철회 방해 금지) 위반에 해당합니다. §21 위반 시 공정위의 **시정명령(제32조) + 과징금(제34조)**이 부과되며, 시정명령 미이행 시 형사처벌(제40조: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, 제44조 양벌규정) 대상이 되므로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:

대신 본 규정의 "미사용 일수 비례 환불"을 상품설명·결제 화면에 명확히 표시합니다.

환불 요청